경기도에 주소지가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3세~23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1년에 최대 12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청소년이 아니어도 나이가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깔끔하게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금액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으로 최대 연간 12만 원 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상반기에 4만 원 밖에 받지 못했다면, 하반기에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경기도 각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뉩니다. 작년 상반기 (1월 ~ 6월)에 사용한 교통금액에 대한 지원금은 보통 당월 7월 1일 ~ 7월 15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작년 하반기 (6월 ~ 12월)에 사용한 교통금액에 대한 지원금은 당월 1월 1일 ~ 1월 15일 사이에 신청가능합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은 2023년 1월 2일 (월) 09:00 ~ 2월 15일 (수) 18:00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날 신청시간이 오후 6시 이므로 꼭 시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1. 소득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는 만 13세 ~ 23세가 신청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는데,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는 동안에 사용한 교통비만 지원이 됩니다.
2. 다른 교통비 지급 관련사업 혜택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에 아래 사업에서 교통비 관련 혜택을 받고 있다면, 경기도 교통비 지원사업 둘 중에 비교해서 저 혜택이 많은 쪽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경기도 버스 이용 (광역버스, M버스, 일반버스, 경기 순환버스) 혹은 서울, 인천에서 지하철, 버스와 환승하면서 사용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지하철만 이용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고, 서울과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에서 버스를 환승했다면 서울, 인천에서 사용한 교통비도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은 간편 인증 (카카오톡 인증등) 혹은 공동&금융인증서, 교통카드, 지역화폐입니다. 만 13세 미만은 지역화폐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 등 대리인명의로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회원가입, 교통카드 &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 신청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경기도에서 만든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므로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급일
상반기 신청 (매년 7월 1일 ~ 7월 15일 사이)은 8월 말 ~ 9월 사이에 지급되고, 하반기 신청 (매년 1월 1일 ~ 1월 15일 사이)은 2월 말 ~ 3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는데 하반기 소급이 가능할까요? 2023년 1~2월 신청분에 대해서만 소급가능합니다. 2023년 7월 신청분부터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2. 외국인 청소년은 교통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소득이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만 13세 ~ 만 23세에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577 - 8459, 혹은 카카오톡 채널(https://pf.kakao.com/_yMYEs/chat)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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